유로룩스한인교회 정관

제1장 교회의 역사, 명칭, 소재지

제1조 (교회의 역사와 명칭) 본 교회는 1996년 2월 24일 설립되었다. 본 교회는 유로룩스한인교회라 칭한다. 영어로는 Eurolux Korean Church in Luxembourg로 표기하고, 불어로는 L’Eglise Coréenne Protestante au Luxembourg라 표기한다.

제2조 (소재지) 본 교회는 룩셈부르크에 소재하며 사역범위는 룩셈부르크와 인근 지역으로 한다.

제2장 교회의 신앙고백, 목적과 교파

제3조 (신앙고백) 본 교회는 세계 개신교인들의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함께 고백한다.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를 두며,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으로 이어져 온 신앙을 의미한다. 본 교회는 성 삼위일체를 믿으며,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 되심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믿으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동일하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성신을 믿으며 성경이 구원에 족함을 믿는다.

제4조 (목적) 본 교회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 교육, 교제, 섬김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공동체이다.

제5조 (교파)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단과 교파를 품는 초교파 개신교회이다.

제3장 회원

제6조 (정의) 본 교회의 회원은 제2장 제1조의 신앙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본 교회에 등록한 모든 이들이다.

제7조 (선거권)

본 교회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만 18세 이상 입교인은 투표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이하 ‘투표권자’).

투표권자가 1년 이상 공예배 불출석 시에는 투표권 및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입교인은 세례(침례, 영세)교인으로서 만 18세 이상 된 자를 의미한다.

제4장 담임목사의 청빙, 임기, 직무

제8조 (자격) 본 교회의 담임목사는 개신교 전통의 건전한 복음주의적 교단에서 정식으로 안수 받은 자라야 한다.

제9조 (청빙절차)

1) 담임목사의 청빙 시에는 제직회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그 구성과 후보자 선출 절차는 제직회에서 정하며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청빙위원회는 가능한 후보자를 물색하여 그 중 후보자를 선정하여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3) 공동의회의 담임목사 청빙 승인은 투표권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투표권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고, 투표는 무기명 서면 비밀 투표로 한다. 1, 2차 투표에서 2/3득표가 되지 않았을 경우 3차 투표에서 다득표자로 결정한다.

4) 3)과 같이 승인된 목사와 한 명 이상의 제직의 서면 계약으로 청빙을 확정한다.

제10조 (임기) 담임목사의 시무 계약은 쌍방의 동의에 의하거나, 혹은 일방에서 6개월 전에 통보함으로써 해지될 수 있다. 교회는 공동의회에서 서면 비밀 투표로 투표권자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목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정년)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제11조 (직무)

1) 담임목사는 예배, 설교, 심방, 성례 집행, 목회 상담 등 교인의 영적인 일을 돌보는 책임이 있다.

2) 담임목사는 제직회의 회장으로서 교회의 목적에 상응하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

제5장 평신도 임원

제12조 (집사의 자격, 임명과 임기, 직무)

1) (자격)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만 25세 이상 된 이로서, 신앙이 돈독하고 본 교회 회칙을 아는 이라야 한다. 타 교회로부터 이명된 경우에, 앞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본 교회에 1년 이상 출석한 이라야 한다.

2) (임명과 임기) 제직회의 추천을 통해 공동의회에서 동의를 얻어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직무) 교인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일반교인의 모범이 된다. 교회의 예배부, 재정부, 봉사부, 관리부, 교육부 등 교회조직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

제13조 (권사 또는 안수집사의 자격, 선출과 임기, 직무)

1) (자격) 타 교회 이명 포함하여 집사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한 자로 만 35세 이상 된 이라야 한다.

2) (선출과 임기) A. 입교인 15명에 1명을 선출할 수 있다. B. 제직회의 결의를 받아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서면 비밀투표로 참석 투표권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C. 정년은 만 70세로 하되 매 4년 시무 후 1년간 휴무할 수 있다.

3) (직무) A. 담임목사의 지도에 따라 교인들을 심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B. 구역회를 분담하여 성경을 가르치며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C. 자기가 수행한 직무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제14조 (장로의 자격, 선출과 임기, 직무)

1) (자격) 신앙이 돈독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권사 또는 안수집사로, 5년 이상 연임하고 40세 이상 된 이로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이로서, 한국 개신교 교단의 허락을 받고 장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2) (선출과 임기) A. 장로는 입교인 30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할 수 있다. B. 제직회의 결의를 받아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서면 비밀 투표로 참석 투표권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C. 정년은 만 70세로 하되 매 4년 시무 후 1년간 휴무한다.

3) (직무) A. 담임목사를 도와 예배와 성례 그리고 기타 행사 집행을 보좌한다. B. 담임목사를 도와서 교회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C. 교인들을 심방하며 신앙을 지도한다. D. 교회의 재정유지에 적극 참여한다. E. 담임목사가 부재하거나 유고시 담임목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목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F. 직무수행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제6장 공동의회

제15조 (구성원 자격, 정족수)

1) (구성원 자격) 본 교회 회원 중 제 3장 제 7조에 해당하는 회원은 공동의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

2) (정족수) 공동의회의 개회 정족수는 개회시 투표권자의 과반수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본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참석 투표권자의 과반수로 한다.

제16조 (정기 공동의회)

1) 정기 공동의회는 매년 1회 (1월 중)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직회는 정기 공동의회의 시간, 장소, 목적과 의제를 정하여, 소집 2주 전에 교회의 공예배 주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제직회는 정기 공동의회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회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 (임시 공동의회)

1) 임시 공동의회는 투표권을 가진 교인의 1/4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또는 제직 회원의 과반수가 결의할 때 개최한다.

2) 제직회는 정기 공동의회와 같이, 2주 전에 회의 소집을 공고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제18조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

1) (공동의회 의장) 담임목사는 공동의회의 의장이 된다. 공동의회 의장은 당연직으로 제직회의 의장이 된다. 담임목사 부재 또는 유고시 제직회 회원 중 한 명이 제직회의 위임을 받아 공동의회 의장직을 대행할 수 있다.

2) (공동의회 의장의 직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회의를 사회하고 교회 회칙에 따라 의사를 진행한다.

3) (공동의회 서기 선출) 정기 공동의회에서 서기 1인을 선출한다. 공동의회 서기는 동시에 제직회의 서기가 된다.

4) (공동의회 서기의 직무) A. 공동의회 의장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공동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B. 교인명부와 세례식, 혼례식, 장례식 등의 거행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19조 (공동의회의 직무)

1) 담임목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들의 보고를 받고 인준

2) 교회의 직원 (목사, 장로, 권사 또는 안수집사) 선출

3) 집사, 구역장, 찬양대장, 자치기관장 인준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신임 집사와 권사의 품행을 심사

제20조 (공동의회의 사무처리 순서) 공동의회 사무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선언 2) 서기 선택 3) 회원 점명 4) 교회 역사 및 입교인 명부 정리 5) 보고 접수 (교역자를 비롯한 교회 임원, 각 부 부장, 각 선교회 회장, 청년부 회장, 특별위원회, 공동의회 서기, 회계 및 감사) 6) 결산 및 예산안 통과 7) 교회 임원 선출 8) 기타 사무 처리 9) 폐회

제7장 제직회

제21조 (제직회의 구성) 담임목사와 장로, 권사 또는 안수집사, 그리고 집사로 한다.

제22조 (제직회의 소집) 제직회는 회장인 담임목사가 아래와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제직회는 한 달에 한 번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직회 소집 시 다음 회집 일정을 협의한다.

2)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또는 제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제직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직회 소집은 일주일 전에 광고하고 재적 제직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제23조 (조직)

1) 제직회 회장은 교회부서로 예배부, 재정부, 봉사부, 관리부, 교육부를 두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부서를 신설할 수 있다.

2) 각 부서는 부장과 부원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은 제직회의 부장들과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24조 (각 부서의 역할) 각 부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예배부 – 교회 절기에 맞추어 예배위원과 안내위원을 선정하고, 예배와 찬양의 준비와 진행을 도우며 새신자를 맞이한다. 담임목사를 도와 교회의 사업을 주관한다.

2) 재정부 –교회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며, 매 주일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기록하고, 그 기록을 담임목사와 재정부장 그리고 재정부원의 날인을 받아 보관하며, 공동의회에서 감사로 정한 1인으로부터 1년에 한 번(1월) 감사를 받는다. 재정장부, 교회통장, 재정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보관 관리한다.

3) 봉사부 – 식탁의 교제를 준비하고 정리하며 주방용품을 보관 관리한다.

4) 관리부 – 교회의 모든 공적인 서류와 세례교인 명부, 교적부, 주보 철을 보관 관리한다. 교회 비품을 관리하며 비품대장을 작성한다. 제직회 회의록을 비치하여 회집 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담임목사와 서기의 날인과 함께 보관 관리한다.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5) 교육부 – A. (직무) 담임목사를 도와서 기독교교육과 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한다. 교회학교의 조직, 교육정책, 교육계획 및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B. (교회학교조직) 교회학교는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로 구성한다. 유치부는 유치원과 그 이전 연령, 아동부는 초등학생, 청소년부는 중고등학생, 청년부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미혼으로 구분한다.

제25조 (결의사항) 제직회에서 결의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간 예산(안)의 작성

2) 공동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3) 교회 목적에 관한 활동의 실행

4) 기타 교회 연간일정과 관련된 주요사항 실행

5) 감사 선정

제8장 기타조직

제26조 (기타조직) 교회 산하에 별도의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 제직회의 허락을 받는다.

제27조 (기타조직의 구성과 임명) 본 교회를 위한 기타 조직으로는 찬양대, 구역모임, 여선교회와 남선교회를 두며, 각 조직의 장은 제직회와 협의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1) 찬양대는 예배와 예식을 찬양으로 섬기며, 이를 위해 찬양대장과 지휘자 그리고 반주자를 둔다.

2) 구역모임은 각 구역에 속하는 이들의 주중의 삶과 신앙을 돌보며 매주 일회 미리 정한 곳에서 모임을 갖고 이 모임을 위해 구역장을 둔다.

3) 자치기관으로 여선교회와 남선교회를 두고 담임목사의 지도를 받아 전도, 교육, 사회사업 등 교회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하며 정해진 일시에 총회를 통해 임원단을 선출하고 제직회에 보고한다. 자치기관장은 제직 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장 정관의 개정

제28조 (개정) 이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투표권자 과반수 참석과 참석 투표권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직회는 공동의회 소집 2주 전에 수정사항을 회원들에게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장 부칙

제29조 제직회는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제직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내규를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 본 정관은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1조 정관연혁

정관 제정 : 2009년 12월 27일

1차 개정 : 2010년 12월 5일

2차 개정 : 2013년 1월 13일

3차 개정 : 2014년 1월 19일

4차 개정 : 2018년 1월 28일



  • 개정안 작성: 유로룩스한인교회 제직회
  • 작성 일시: 2018년 1월 7일 제직회
  • 통과 일시: 2018년 1월 28일 공동의회